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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초로 실시되는 민감한 정책인 만큼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