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한국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우수한 한국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국 13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여 290여 명의 재학생이 소수 정예 교육(교수 1명에 학생 4명의 비율)을 통해 청계산 자락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의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은 해외 교육 기관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을 초청하여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3월 또는 2016년 9월부터 6개월간 지원받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가. 연구 지원금 : 월 900,000원
나. 여비 : 왕복 항공료
※ 이코노미 클래스 실비. 단, 붙임 ‘권역별 국가 구분 및 여비’ 범위내
다. 지원 기간 : 6개월 (연장 불가)
1) ’16-1학기 : 2016. 3. 1. ~ 2016. 8. 31.
2) ’16-2학기 : 2016. 9. 1. ~ 2017. 2. 28.
※ 지원자는 두 지원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라. 기타
1) 도서관 및 장서각 등 연구원 시설 이용 가능
2) 이용료(2인실 기준 6개월에 716,100원)를 부담할 경우 기숙사 이용 가능
3) 한국문화학당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의 무료 수강 가능
4) 연구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 증명서 발급 가능
2. 선발 인원 : OO명
3. 선발 일정
가. 접수 기한 : 2015. 11. 20.(금), 17:00
4. 신청 자격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나. 해외 대학의 석사 과정 재학생·수료생·졸업생 및 박사 과정 재학생·수료생
다. 해외 거주자
라. 연구 주제가 한국학과 관련있는 자
※ 과거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제출 서류
가. 지원서(본원 소정 양식, 별첨)
나. 학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다. 석사 재학(또는 수료/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라. 박사 재학(또는 수료)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연구 계획서
◦ A4 용지 3쪽 내외로 작성 (자유 양식)
바. 자기 소개서
◦ A4 용지 2쪽 내외로 작성 (자유 양식)
사. 추천서 1부
◦ 출신 학교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작성
◦ 추천인이 직접 작성 후 봉인(밀봉한 자리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봉인된 추천서는 추천인이 한국학대학원 교학처장 앞으로 별도 우편 발송 하거나 지원자가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한국어(TOPIK) 및 영어(TOEFL, IELTS, TEPS) 공인 성적 증명서(소지자에 한함)
자. 여권 사본 1부
차.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3.5cmX4.5cm) 2부
6.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 기타 언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공증을 받은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함. 공증사무소가 아닌 개인이 번역한 경우 번역본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의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서류는 지원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함.
라.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제반 서류(파일 또는 스캔본)를 이메일로 제출하되, 증명서 원본과 추천서는 우편 접수
◦ 주 소 : (우편번호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학실
8. 지원 대상자 의무
가.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한국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여야 함.
나. 과목 수강
1) 지도교수로부터 전공 강의 1강좌 이상 또는 개별주제연구를 수강하여 S(합격)를 취득하여야 함.
※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S(합격)와 U(불합격)로 평가함.
2)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한국어 강의 1강좌 이상을 수강하여 S(합격)를 취득하여야 함.
다. 연구 결과보고서 및 지도교수 평가서 제출
1) 체류 기간 동안 연구(논문 집필 포함)를 완료한 후 출국 전 논문 또는 자료수집 내역 등 세부 실적이 기재된 연구 결과보고서와 지도교수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논문 또는 연구 결과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시 문자수(공백포함) 16,000자(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영어로 작성시 5,000단어 이상이어야 함(참고문헌 제외).
라. 연구지원 기간 종료 전 교내에서 개최하는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마. 지원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연구 및 자료 수집에 전념하여야 함. 단, 연구 주제와 관련한 해외 학술회의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바. 국내 체류를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지원 기간 종료 전 여권을 교학실에 제시하여야 함. 해외 체류가 확인될 경우 연구지원금은 출국일수x30,000원으로 차감하여 지급함.
사. 체류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또는 도서로 간행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임을 명시하여야 함.
아. 체류 기간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음.
자. 체류 기간 동안 국내 타교육기관에 소속될 수 없음.
차.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제규정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9. 연구지원금 및 여비 지급
가. 연구지원금
1) 매월 초에 지급함. 단, 입국월의 연구지원금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 통장 발급 이후 월말에 지급함.
2) 연구지원 시작월 및 출국월의 연구지원금은 일할 계산(30,000원/일)하여 지급함.
나. 왕복항공료
1) 출국하는 달에 지급함.
2)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이거나 연구지원 기간 종료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50%만 지급함.
3) 다음의 경우 왕복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가) 수업일수(학기당 15주)를 채우지 않고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
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강강좌 성적이 U(불합격)인 경우
다. 추후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로 판명될 경우, 또는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연구지원금 및 여비에 대해 환수 결정을 한 경우 연구 지원 승인을 철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특히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강강좌 성적이 U(불합격)인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10. 문의
◦ 전 화 : +82-31-709-8111(구내 214), +82-31-708-5310
◦ 팩 스 : +82-31-709-9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