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권 인정
时间: 2014-08-01 09:08:00 来源:作者:
국내에 임시로 거주하는 곳(거소)이 없는 재외국민도 2016년부터 헌법 개정 등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일본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재외동포들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이다. 원래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200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은 여전히 제한돼 왔다.
헌재는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라며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면 여러 기술적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는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권리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단순 위헌 결정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재외국민 투표 실시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투표권을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재외국민들에 대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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