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저 파동 대통령 일가, 장삼이사와는 달랐어야
时间: 2012-11-21 12:11:00 来源:作者:
이광범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의 일부를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경호처 직원 3인의 배임행위로 이득을 얻은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배임을 한 사람은 기소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법률 논리를 넘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시형 씨와 김윤옥 여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부지 분배와 가격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수사 및 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처분을 받았지만 임기를 마친 후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소추될 수도 있다. 특검은 실소유자인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저 부지를 산 명의신탁이 아니라 소유자가 시형 씨이지만 그 매입대금을 이 대통령 부부가 대신 낸 불법 증여라고 판단했다. 중도에 계약이 취소된 이 사건은 그 성격상 수사의 상당부분을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이 거래계약서를 변조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불법 증여는 전체 가액이 25억 원 이상이라야 국세청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게 된다. 경호처가 대통령 일가가 이득을 얻도록 땅을 계약하는 것을 대통령 부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이 사저부지 구입절차는 깔끔하지 않았다. 더욱이 명의신탁이든 불법 증여든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장삼이사가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 사저 의혹이 특검까지 이른 데는 검찰이 제 할 일을 못한 탓이 크다. 검찰은 청와대 직원을 배임으로 처벌하면 배임의 이득이 이 대통령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들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했다. 검찰이 당시 법대로 청와대 직원들을 기소했다면 특검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수사를 그르친 검찰의 깊은 자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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