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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유해 논란' 라면 회수

농심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에 대해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따라 26일 너구리와, 새우탕 등 라면류 4종 가운데 문제의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한해 다음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소매점에 발송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인 '얼큰한 너구리', 28일부터 다음달 17일 사이인 '순한 너구리', 다음달 4일부터 29일 사이인 '새우탕 큰 사발' 등입니다.

소비자가 집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