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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정부가 마련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겨울철 오후 5~7시 사이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의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와 전력을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로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전력 다소비 건물은 모두 만 3천 여 곳이며 에너지 다소비 건물도 21곳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 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