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희비 가른 날짜선
时间: 2011-05-19 11:05:00 来源:作者:
16일 퇴직자는 ‘2년’ 수혜 17일 이후는 ‘0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으로 법조인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률이 공포된 17일 이전에 그만둔 전직 판검사는 1년간 ‘경쟁자’ 없이 전관예우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17일 이후 새로 법률시장에 진입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법 시행을 계기로 ‘전관예우’란 말 자체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법조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의 ‘약발’은 퇴임 후 1년 동안이 제일 세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다. 1년이 지나면 법원과 검찰청에서 새로운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는 탓이다.
하지만 올 초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검사는 굳이 1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 변호사는 “결국 일찍 퇴직을 결심한 사람만 유리해졌다”며 “남들은 1년이면 끝나는 전관예우를 2년도 넘게 누릴 판”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개업을 꿈꾸면서도 퇴직 시기를 놓고 갈등하던 판검사들은 ‘뒤통수’를 맞게 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평생 전관예우를 ‘퇴직금’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없어졌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제부터 개업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후 처음 사표가 수리된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은 “원래 의정부지법 관내에서 개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사표를 낸 김영준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사건 대신 대구고법이나 신설될 대구가정법원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퇴직하는 판검사들은 무조건 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 변호사법이 전관예우를 금지하긴 했으나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전관예우에 기대려는 분위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감시하는 기구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본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계기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한테 보낸 질의서에서 “고위 법조인들은 ‘퇴임 후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관예우 혜택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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