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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터미널 사제폭탄' 주가조작 노린 범행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폭발사건은 주가조작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발물 제조 용의자인 김모(43)씨는 선물옵션에 투자한 뒤 만기일인 12일을 D-Day로 잡아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범행 전날인 11일 선배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특정일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상품에 투자한 뒤 만기일인 12일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 주가를 떨어뜨리려 한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서울역이나 터미널 등 공공시설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앞서 주식 선물거래에 3억 300만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해 빚 독촉을 받게 되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내가 죽던지 어디 폭탄이라도 한 번 터뜨려버리겠다'고 채권자들에게 말하고 다니다 '왜 실행에 옮기지 않고 거짓말한 하느냐'는 비아냥을 듣자,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혔고, 지난해 알게된 공범 이모(36)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줄 것처럼 해 8통과 부탄가스, 타이머, 배터리 등을 구입토록 했다.

이어 발물 재료를 건네받은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쯤 천호대교 아래 한강공원에 주차한 렌트카 안에서 폭발물 3개를 만들어 오전 10시 50분과 11시 50분에 터지도록 설정했다. 

폭발물 설치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소개받은 박 모(51)씨에게 심부름 비용으로 5,000만원을 주겠다며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1개씩 넣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가 아니다”며 “개인적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폭발물설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와 박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