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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와 같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여성계와 낙태 자체에 반대해 종교계가 모두 이 개정안에 반발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진일보한 안으로 없다. 여성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오히려 퇴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없다”고 주장해 천주교 종교계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도 우려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임신 24주가 지났지만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꼼꼼히 고려해 법안을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