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时间: 2020-10-10 09:25:00 来源:作者: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와 같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와 낙태 자체에 반대해 온 종교계가 모두 이 개정안에 반발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진일보한 안으로 볼 수 없다. 여성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권적 차원에서도 오히려 퇴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도 우려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24주가 지났지만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꼼꼼히 고려해 법안을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