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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금연법 채택

 

   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 보도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4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새로 채택했다.

   금연법은 31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은 앞서 2005 '금연통제법'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한층 보완한 법을 공식 채택한 셈이다.

   조선이 개정 채택한 기업소법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등을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