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공수처 출범 예정
时间: 2020-12-13 12:00:00 来源:作者:
10일 한국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서로 독립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을 밝혔다.
한국 검찰은 법에 따라 법무부에 속한 기구이지만 실제로 기소권, 수사권을 비롯한 강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 측 수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검찰 측의 심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독립성이 매우 강한 기구이다. 이에 사회에서 그동안 검찰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많았고 권력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사 개혁에 물두했고, 공수처의 설치는 개혁 핵심중의하나이다. 10일 오후에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찰의 자격 심사와 임기 등에 대해 일부 조정을 해서 공수처의 출범이 입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인데, 경찰, 검찰, 판사 등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청와대도 공수처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 평가했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