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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국기문란 사건  

서훈·김연철 즉시 귀국해 의혹 소명하길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탈북 어선 나포부터 강제 북송까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하면서 반인륜적인 행위와 불법에다 거짓말까지 늘어놨다. 정부 수립 이래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북송을 강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을 반국가 혐의로 처형했다고 한다.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군 당국은 경고한다. 그래도 계속 남하하면 나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은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일단 돌려보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한다. 간첩선을 위장한 북한 선박이 와도 놔줘야 할 판이었다. 이 때문에 탈북 어선을 나포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 조사를 받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시했는가.

탈북민이 오면 국정원과 군 등이 일주일 이상 정부합동신문을 한다. 그런데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해선 국정원이 서둘러 종료시켰다. 이 일로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고발됐지만, 왜 그랬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헌법은 탈북민을 국민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북송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송을 설명하며 “그 사람들(탈북 어민)은 흉악범”이라고 말했다. 법을 잘못 해석했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댄 것이다. 탈북민을 추방하지 못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1996년)에도 있다.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탈북민에게 불법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거쳐 국내법으로 처벌한다. 불법이 없으면 적응 교육을 거쳐 일반 국민으로 산다. 이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되면 당사자가 9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6일 만에 북송됐다. 그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탈북 어민들은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고, 북송 때 판문점에서 북한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진이 공개됐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은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공모한 것”이라며 “(사진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제적으로 나라 꼴을 부끄럽게 만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서훈, 김연철 핵심 관계자들이 약속이나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즉시 귀국해 의혹을 소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