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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 발포

(평양 9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8일 발포되였다.

 

법령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지휘 및 조종체계,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시설로 구성된다.

 

...중략...)

 

11.기타

1) 20134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