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한살 낮춘다…만 13세도 형사처벌
时间: 2022-10-28 09:16:00 来源:중앙일보作者:박현준 기자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하는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가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상한 기준을 ① 만 13세 미만과 ②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 촉법소년 연령이 바뀌는 건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8일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신체 성숙이 빠르고, 강간·강도 등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선 처벌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현재 소년법 4조 ①항은 촉법소년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규정하고 처벌 대신 사회봉사 등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만 13세를 포함한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단 여론이 많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최종안이 윤 대통령 공약 보다는 한 살 많아진 건 청소년 범죄 선도 및 교화, 교정시설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