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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7일 격리의무 해제, 동네의원·약국도 ‘노 마스크’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년4개월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5월(1단계)·7월(2단계)처럼 두 달에 걸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1·2단계를 한번에 통합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은 적절한 격리 조치가 자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 뒤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지 않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약국에서의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이곳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게 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만났을 때 등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국내 입국자의 입국 후 3일 차까지 받도록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과 같은 행정절차가 빠르게 끝난다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내리기 전에 이러한 방역 조치를 먼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 해제에는 행정예고나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이 절차 속도가 빨라진다면 다음 달 이전에도 조치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료대응이나 생활 지원체계 부분은 원래 로드맵에 맞춰 단계별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1만697개소)과 재택 치료자를 위한 의료 상담과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한시지정 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도 그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치료제·예방접종·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과 같은 지원도 원래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는 재난 관리는 앞으로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도 단계적(전수→표본 감시)으로 전환하는데,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