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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적대국” 北, 헌법에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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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란 표현을 명시했다. 1972년 ‘평화통일’ 개념을 헌법에 포함시킨 지 52년 만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선 것.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상호 군사원조를 명시한 북-러 군사동맹을 등에 업은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헌법을 명분으로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남·대미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했던 사실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경의선 등 폭파 사실을 알리며 개정 헌법 내용을 밝힌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만큼 개정 헌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헌법에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히 못 막은 건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 수위를 끌어올려 판을 흔들어 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악화된 경제 사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근 심상치 않다”며 “김정은이 신냉전 기류 속에서 북-러 군사동맹이란 뒷배를 믿고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