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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뇌물수수 혐의 기소... 前사위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4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소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 12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 수사가 시작된 3 5개월 만에 기소됐다.

검찰은 2018 8월부터 2020 4월까지 서씨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21700만원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직후 서씨가 취직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서씨와 대통령의 다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서씨 채용의 실체는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아니라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씨가 받은 금액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긴축 재정 상황에서 서씨 채용


검찰에 따르면, 서씨 채용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은 물론 그에 선행되는 항공사업면허(AOL) 취득도 지연되고 있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어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상무로 채용된 이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이메일 ·발신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월급도 같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2 높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이주, 다혜씨 부부가 직접 결정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혜씨 부부는 지난 2018 4~5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신모씨로부터 이상직 의원이 준비한 태국 현지 정보, 회사 위치 등을 전달 받고, 태국 이주를 직접 결정했다.

서씨의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대통령의 반려견을 키울 있는 여건이 되는지등을 따져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했다. 다혜씨가 태국 현지에서 생활할 주거지를 결정하자, 비용 등은 서씨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자신의 채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타이이스타젯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이상직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의원 지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씨는 정식 근무 의원이 주재한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임원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 조직적 개입서울 집까지 대신 사줘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특감반장 신씨는 2018 4~5 식당, 카페 등지에서 수차례 다혜씨를 직접 만나 태국 이주를 논의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연락처,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국제학교 측의 요청사항 등을 다혜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의원과 다혜씨 부부는 서로 연락처조차 없는 친분 관계가 없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리를 놓으면서 의원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을 지원했다는 검찰 설명이다.

다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서씨의 월급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혜씨는 2019 5 태국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대출 없이 76000만원을 주고 서울 양평동 다가구주택 채를 매입했다. 주택은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샀었다.

검찰은 수수한 뇌물이 다혜씨의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사용됐다고 봤다. 과정에서 다혜씨는 태국 현지 경호원에게 태국 바트화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자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차원에서 매수할 부동산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신씨가 위임장을 받아 다혜씨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대신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대통령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자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했다.